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이나 제품 변경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 점입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나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영업신고증과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져 민원인은 서류를 준비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를 할 때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미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대해 시행 중인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 조치입니다. 신고된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공개됩니다. 소비자는 이 DB를 통해 모든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와 학계도 연구개발이나 영양표시 작업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일부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한 업체가 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최근 심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심사 인력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심사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원료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피성년후견인 해당 여부 확인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국제 협약에 따라 공문서의 효력을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