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이 법인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도급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해당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는 3자 간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 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하자는 B사가 아닌 다른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9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 원임을 확정한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