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앞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공영항로는 민간 선사 대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오던 운영 방식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맡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영항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운항과 관리 책임은 각 지역 민간 선사에 맡겨져 왔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맞춰 공영항로 위탁 방법과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한편, 기존에 운항하던 민간 선사 선원들의 퇴직과 재고용 문제도 직접 점검해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각 공영항로별로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세우고, 선박과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받을 선박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과 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로 예비선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특정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예비선을 투입할 수 있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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