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한사람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어, 가맹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한사람들은 2020년에 9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억4114만5000원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이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5000원을 받았는데, 그중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는 연간 거래액(7억9210만5000원)의 22%에 달하는 약 1억7485만6000원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는 11%(약 8713만1000원)만 받은 것으로 축소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작성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귀한사람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간에 문을 연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고, 나머지 15개 중 7개는 다른 기간에 개설됐으며 8개는 2023년 12월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수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귀한사람들은 2019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귀한족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175억 원, 가맹점 수는 133개(직영점 1개 포함)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