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복지 등 종합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 2026년 현재 월 지급 금액은 49만원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시작해 2004년 6만원, 2011년 12만원, 2017년 22만원, 2021년 34만원, 2023년 39만원, 2025년 45만원을 거쳐 올해 49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국가보훈부 지급분과 별도로,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26만 3천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급 격차를 완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2월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됐다.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기준 약 128만 2천원)인 경우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역대 정부 최초로 매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연령 기준(현재 80세 이상)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과 1025개소(2026년 5월 기준)의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매년 5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20세 이상)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6∼7월 중 실시한다.

복지 서비스도 다양하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수원보훈원에서 양로 지원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요양원이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약 3200명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해 건강과 가사 지원, 치매 예방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됐다. 무주택 참전유공자는 신규 건설·공급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 제도를 통해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로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20가구(7억원)의 주거를 개선했으며, 올해도 3억원을 투입해 1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했다.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재일학도의용군 포함)의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게 됐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을 국가 주도로 발굴·등록하는 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 현재까지 8만 4천여 명을 발굴해 참전유공자 등록과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의 예우를 제공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굴 사업을 지속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를 다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되며, 무공훈장을 받은 분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탈영·제적 등 병적 기록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75세 이상 또는 질병 사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 공적 증서를 증정하고 장제보조비 2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장례서비스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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