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또한 부정수급 공모 이력이 없고 과거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도 감경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 요건에 맞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한 후 장려금을 받고, 거짓 지급된 임금을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휴업 중인 근로자가 실제로는 출근해 근무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 사례로는 훈련기관 관계자나 훈련생이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받은 급여 전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