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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보험 민간 우주시대 성큼… 정부, 우주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서비스 확대에 맞춰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가 민간 우주기업의 보험료 부담과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주항공청은 보험업계와 함께 우주보험 가입 대상, 책임한도, 표준약관,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 기반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 발사 확대, 보험 인프라 중요성 커져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과 국내 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소통 채널이다.

이번 간담회는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 확대와 민간 발사 서비스 진출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은 국내외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상용 발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주항공청은 안정적인 민간 위성 발사와 우주자산 운용을 위해 보험시장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사 실패, 궤도 진입 실패, 위성 운용 중 고장, 우주파편 충돌, 제3자 배상책임 등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 해외 재보험 의존이 비용 부담·진입장벽 키워

우주항공청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보험 인수 비율이 낮고 해외 재보험시장 의존도가 높은 점이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국내 보험업계는 우주산업의 고비용·고위험 특성 때문에 위험을 해외 보험회사와 재보험시장에 다시 넘기는 방식으로 인수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우주보험 인수에 신중한 이유는 위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사고 통계가 충분히 축적된 시장이 아니고, 발사체 성능, 위성 임무, 발사장 조건, 궤도 환경, 운용 기간 등 기술 변수가 보험료에 직접 반영된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Munich Re)는 우주보험이 위성 프로젝트의 준비·발사·궤도 진입·궤도 운용 단계에 맞춰 설계되며, 물적 손해뿐 아니라 수입상실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우주보험이 단일 발사체 보험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 단계의 위험을 관리하는 특수보험이라는 의미다.

■ 법적 의무는 있지만 시장은 초기 단계

국내에서도 우주보험의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장이 발사허가를 할 때 우주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배상법도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한도를 우주손해 1건당 2000억원으로 정하고, 우주물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도 있다. 다만 법적 의무가 곧 시장 성숙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험연구원은 우주보험의 주요 영역인 위성보험을 발사 전 보험, 발사보험, 궤도보험, 기타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은 사고 시 손실 규모가 커 단독 인수가 어렵고, 다수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뒤 국내외 재보험사로 위험을 다시 분산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해외는 정부와 보험시장 함께 위험 분담

해외 주요국들은 민간 우주산업 확대 과정에서 보험과 정부 위험분담 체계를 함께 구축해왔다.

미국은 민간 우주 발사에서 보험과 재정책임 제도를 함께 운용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발사 또는 재진입 사고로 생명·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바탕으로 최대예상손실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해당 금액만큼 보험, 에스크로(Escrow), 재정준비금 등으로 재정책임을 입증하도록 한다. 미국 연방법은 보험 또는 재정책임 요건을 초과하는 제3자 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영국은 발사 사업자에게 무제한 책임을 그대로 부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영국 정부는 우주산업법 2018(Space Industry Act 2018)에 따라 허가 조건을 준수한 활동에 대해 발사 운영자가 무제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모든 운영자 면허에 책임한도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프랑스는 2008년 우주운영법을 제정해 우주활동 허가와 감독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는 이 법이 우주조약 등 국제적 의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프랑스 영토 또는 프랑스 기업이 수행하는 우주운영을 허가·감독하는 체계라고 설명한다.

일본도 우주활동법을 통해 발사사업자의 손해담보 조치를 구체화했다. 일본 법령은 발사사업자가 손해담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담보 조치에 발사체 낙하손해 책임보험과 배상보상계약, 공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발사사업자와 손해배상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보험을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상업우주 생태계의 인프라로 본다는 점이다. 발사허가 단계에서 위험을 계량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 또는 재정책임을 요구하되, 보험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지급, 보상계약, 책임한도, 구상권 제한 등을 결합하고 있다.

■ 한국형 우주보험, 위험분담 구조가 과제

국내에서도 보험 수요 확대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정부 우주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때 국내 발사를 우선 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반복 발사 일괄계약을 추진하고, 2027년 개방 예정인 민간발사장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사 횟수가 늘고 민간 참여가 확대될수록 보험은 발사허가와 사업성 판단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술력을 갖춘 기업도 상업 발사에 나서기 어렵고, 반대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과 산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석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전문인력 확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시장 수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우주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한도 법제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문 지원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은 “우주보험은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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