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우주보험 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해외 의존도 탈피 나선다

민간 주도의 상업용 우주 발사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우주보험 시장 기반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주항공청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표준약관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우주보험 시장은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발사 실패나 위성 운용 중 사고 같은 고위험 영역을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넘기면서 국내 민간 우주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과 국내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민간 발사 서비스 진출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우주보험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보험은 민간 우주산업의 필수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사체 성능이나 위성 임무, 궤도 환경 등 기술 변수가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는 특수성 때문에 위험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주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은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주손해배상법은 사고 1건당 2000억원의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시장 성숙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우주보험은 위성보험을 중심으로 발사 전 보험, 발사보험, 궤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사고 발생 시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인 탓에 단독 인수가 어렵고, 여러 손보사가 공동 인수한 뒤 국내외 재보험사로 위험을 재분산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민간 우주산업 확장 과정에서 정부와 보험 시장의 역할을 분담해왔다.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이 최대예상손실을 산정해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재정책임을 요구하고, 초과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영국은 발사 운영자에게 무제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프랑스와 일본도 각각 우주운영법과 우주활동법을 통해 손해담보 체계를 구축했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정부 우주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 이후에는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반복 발사하는 일괄계약을 검토하고, 2027년 개방 예정인 민간 발사장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우주보험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석 기준 마련,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