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기본권'으로 재정립해야"

# "포용금융, 권리 개념으로 전환해야"…서민금융진흥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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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을 '도움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전략 논의에 참여해 이 같은 방향성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포용금융의 개념 자체가 포용하는 쪽과 포용받는 쪽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혜적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핵심 메시지다.

김 원장이 구체화한 금융기본권은 다섯 가지 세부 권리로 구성된다.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생존을 위한 금융 지원을 받을 권리,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권리, 경제적 자립을 이룰 권리, 자산을 형성할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취약계층에 일회성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채무 조정과 위험 보장, 자금 공급,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생활 기반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로는 취약계층의 생애 단계에 맞춘 '기초금융' 연계 체계가 제시됐다. 기초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상황을 진단한 뒤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구조다. 특히 기초보험은 취약계층이 재기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장치로 주목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 성격의 실손보험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존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기초대출을 제공하고,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포용금융 재원 마련과 관련해 김 원장은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업계도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공여 구조가 취약차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리스크 해결에 관련 업권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권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재원 출연과 휴면보험금 활용 등에서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재 수준 내에서 역할을 조율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금융기본권 담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8월 국회와 함께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준비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은 포용금융의 패러다임을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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