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플랫폼,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 확인…명의도용 차단 나서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소속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그간 배달업계에서는 외국인 명의도용과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집계 결과 배달·택배 분야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지난해 313명, 올해 486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명의도용 문제는 단순한 고용 질서 훼손을 넘어 보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와 다르거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점이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는 이달부터 구간 배달약관을 개정해 라이더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의도용과 계정 대여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스 오토바이나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운행, 다른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달의 경우 플랫폼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리스 차량 관리 규정 미비와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한 명의도용 가능성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대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영역까지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와 계정 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플랫폼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 공백과 명의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