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인계좌 사용에 규제 칼을 댄다. 국가의료보장국과 재정부는 공동 지침을 통해 각 성급 의료보장 당국에 올해 9월 말까지 지역 맞춤형 '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리스트에는 약국에서 개인계좌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만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이트리스트 후보 품목으로는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재활보조기기 등 순수 의료기기와 마스크, 반창고, 임신테스트기 같은 의료소모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의료보험 목적과 무관한 품목은 원천 배제된다. 특히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구매를 막기 위해 의료보험 자금의 '새는 곳'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는 약 3억8900만명(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