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구와 포구,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반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어구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두 가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첫째는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직접 기록·관리하도록 한 '어구관리기록제'다. 둘째는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유실어구 신고제'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어업인에게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상태, 유실어구 신고 여부,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구 생산·판매업체의 신고제 이행 여부와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홍보 기간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1주간 운영된다. 보도자료와 현수막, 반상회 자료, 수협 홍보 등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점검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이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