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신속 처리를 위한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종사자들은 2차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일 줄었고, 처리 건수는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50.8일 감소하고 처리 건수는 77.3% 늘어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도입 기술로는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현장 수요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AI 기술 도입과 선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 처리 기조를 가속화하고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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