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기사
1. 핵심 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현금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잊힌 자산'으로 방치되던 종신보험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가계 자산 운용의 선택 폭을 넓힌다. 생명보험 5개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에서 2025년 10월 30일 도입된 이 제도는 8영업일 동안 605건의 신청을 접수하며 총 28.9억 원의 초년도 지급액을 기록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신청하며, 1건당 평균 월 39.8만 원의 지급으로 국민연금의 보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 배경 및 현황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과거 고금리 시기 가입자들이 많았으나 보험계약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생전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많은 계약이 '잊힌 자산'으로 남아 유족에게만 혜택이 갔던 실정이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도입 초기 8영업일(10월 30일~11월 10일) 동안 605건이 접수됐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로, 6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초년도 지급 총액은 28.9억 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 원(월 환산 39.8만 원)이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로 높게 선택됐고, 지급 기간은 평균 7.9년으로 짧게 설정됐다. 초년도 지급액 분포를 보면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가 374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초과는 65건(11%)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도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3. 상세 내용
제도의 핵심은 사망보험금을 자동 감액(보장 금액 줄이기)해 해약환급금을 생전에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식이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연 단위 설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조건은 유동화 지급 총액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하며, 일시금 형태는 불가하다. 신청은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해야 하며, 설계사 중개는 금지된다.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유동화 제도는 이자 부담이 없고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동화 후 사망보험금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대출은 이자 발생과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 감소 위험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60대)는 2000년대 초 가입한 3,000만 원 종신보험을 90% 유동화, 5년 지급으로 신청해 초년도 244.6만 원, 총 1,314만 원(월 평균 21.9만 원)을 받는다. B씨(60대)는 7,000만 원 보험을 90% 유동화, 7년 지급으로 월 40.9만 원을 확보했다. C씨(70대)는 5,000만 원 보험을 90% 유동화, 20년 장기 지급으로 월 13.5만 원을 선택해 안정적 수령을 우선했다. 이 사례들은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의 자산 활용을 보여준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 사례를 살펴보면은 유동화비율을 90%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사망보험금의 자산을 통해서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종신보험의 이러한 사망보험금 재원을 토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등과 함께 본인의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 사망보험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영향 및 전망
이 제도는 국민연금(월 평균 67.9만 원)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령자 적정 생활비가 월 192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인연금(월 평균 24.6만 원)과 함께 활용 시 노후 부족분을 보완할 전망이다. 특히 유동화 지급액 월 평균 39.8만 원은 연금 공백기를 지원하며, 전체 노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초기 민원 수렴과 개선을 추진 중이다. 비대면 신청 검토와 소비자 안내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제도가 고령사회 대응형 금융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생보사 확대와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참고 정보
대상 계약은 보험료 납입 완료(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대출 잔액 없음, 월적립식 계약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별 안내(문자·카카오톡), 지원 담당자 운영, 해피콜, 비교 설명서 자필 서명, 철회권(수령일 15일 또는 신청일 30일 중 빠른 기간), 취소권(3개월 이내), 부활 청구권(6개월 이내)이 보장된다. 사망수익자에게는 계약자 동의 시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02-2262-6605)나 각 생보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3.12)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참고하라.
📌 원본 문서: 보도자료_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_251118.pdf
⚙️ AI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