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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혜택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최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정상적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나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시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환자를 끌어모으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하던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는 불법 광고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현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실손보험 광고 제한과 처벌 기준 변경, 동료 의료인 신상 공개 금지 조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불법 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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