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용 부풀린 ‘허위 의료광고’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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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나 금액 등을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장하거나 환자를 모으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부당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위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 현장에서 실손보험 적용 여부가 마치 진료 선택의 주요 기준처럼 활용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료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는 의사의 품위 손상으로 간주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동료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불법 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건전한 의료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의료기관들은 실손보험 광고 문구와 홍보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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