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당시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가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고유황의 초중질유이지만, 미국산 경질유와 혼합하면 국내 정유사의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첫 번째 정책은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는 원칙적으로 협정국 간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미국산 원유는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 원칙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원유를 먼저 선적한 뒤 미국산 원유를 추가로 선적해 한국에 도착하면,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중간 경유지에서 일부 원유를 양하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추가 선적을 하더라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박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정유사가 이미 보유한 자료만 제출하면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다.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반겼다. H사 관계자는 "직접운송 입증 부담 때문에 놓치는 원유가 많았는데, 이번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S사의 경우 작년에 미국산 원유 4건(400만 배럴)에 대해 직접운송을 입증하지 못해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정유사 전체로 보면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정책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신속히 결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26일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원유(HS 제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이 불명확해 이 물질이 원유로 분류되면서 관세 3%와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 왔다.
이번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은 관세 없이 수입되고 비축의무도 면제돼 수입 즉시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나프타 함량이 80~90%에 달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50만 톤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석유화학 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 번째 정책은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수입업체가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사후에 환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자금이 묶여 말레이시아산 원유 구매에 부담이 컸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협의해 발급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초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경제안보품목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