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를 전국 22개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를 대신해 전문 기관·단체가 신고와 삭제 요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된 기관·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시·도에 위치해 있으며, 각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이 운영을 맡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4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향후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과 훈령·예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해 체계를 정비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됐다.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데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변경했으며, 기관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에는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재검토 조항의 조문 위치를 본칙으로 이동하는 체계 정비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5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재허가 조건 19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 이행이 일부 미흡한 2개 사업자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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