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63곳이며, 이들 중 54곳(236건)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나머지 9곳(10건)은 일반 의료기관이었다.
적발된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악용해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였다. 예를 들어 '무릎 골관절염 주사'처럼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일반 시술을 재생의료라고 속여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로 간주된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반드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 따라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승인 없이 시술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유형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1곳(2%), 종합병원 5곳(10%), 병원 12곳(22%), 의원 36곳(66%)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우선 보건소 차원의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정명령, 경고에서 업무정지 2개월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미용·성형 목적의 최소조작 세포 시술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현황과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