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50년에는 이 규모가 488조원(GDP의 15%)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이 자산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제도를 활용한 관리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치매안심재산서비스)’를 2026년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8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공신탁만으로 치매머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우선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이후에야 신탁이 작동하는 구조여서 자산 사용 방식이나 분배 계획을 미리 설계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