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감사’ 속 경영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심

# 드라마 속 감사실이 조명한 기업 리스크…‘임원배상책임보험’ 주목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은밀한 감사’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상의 대기업 ‘해무그룹’ 감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임에도 사내 비위 적발 과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내부 비위 사례와 함께 임원의 책임 문제가 자연스럽게 조명되면서, 실제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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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배경 속에서 보험업계가 운영 중인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기업의 이사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실, 부주의로 회사·주주·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요구가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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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해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여기에 횡령·배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전산 장애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이 함께 거론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에서 주주대표소송과 내부통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이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행위, 즉 횡령과 배임은 대표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통상 약관에서는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당이득 취득도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약관상 동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재판 결과 고의나 범죄행위가 최종 확정되면 선지급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다.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리스크는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까지 보장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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