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AI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물품·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분야별로 일괄 2%p 상향된다. 일반물품의 경우 고시금액 2억 3천만 원 미만은 현행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0.495%에서 82.495%로 오른다. 일반용역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되며, 기술용역은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79.995%에서 89.995%까지 상향 조정된다. 건설공사 분야는 이미 올해 1월 30일부터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공공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받는 적정 대가가 보장되어 ‘제값 받는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1.5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부문에서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AI 제품 확인 주체와 방법을 규정화하는 시점에 맞춰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 기간 평균값을 비교해 고용 유지 정도를 평가했지만, 일부 기업이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인원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기준은 최근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향상되도록 바로잡았다. 이는 물품 및 일반 용역 분야에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에 반영됐다. AI 제품 가점을 제외한 주요 개정 사항은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