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고성능 AI 위협에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고성능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기존 보안체계로는 스스로 해킹 공격을 실행하는 고성능 AI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방어 목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고도의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망분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앤트로픽(Anthropic)사의 ‘미토스(Mythos)’ 등 오래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을 기획하는 고성능 AI가 출현하면서 금융권의 사이버 불안감이 커진 데 대응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AI 공격을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보안목적의 AI 활용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보안 및 AI 역량을 갖춘 곳으로 제한되며,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는 49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규제 완화를 승인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고성능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테스트하거나 보안 SaaS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1회차 심사는 테스트 준비상황을 고려해 10개사 이내로 한정해 6~7월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적인 기술 자문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구성한다. 금융보안원에는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탐지하고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금융 AI 보안연구소’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AI보안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이 밖에 금융회사가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자원 분류기준과 프로그램 패치 우선순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마스크를 쓰듯 AI 방어체계를 갖추는 일상적인 사이버 위생이 금융권의 보안 습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전사적인 AI 보안역량 강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