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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불복해 소송전 돌입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불복해 소송전 돌입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불복해 소송전 돌입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 이어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위법성을 사유로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롯데손보와 금융위 간 경영개선권고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고 조치 효력을 정지함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중 주관이 개입되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국이 지적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에 대해서는 “RAAS보다 상위 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당국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 계획 마련은 기존(내년 1월 2일)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송전 돌입에 따라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8월부터 회계자문사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해 롯데손보의 실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인수가격을 포함한 논바인딩 오퍼(Non-binding Offer·구속력 없는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전에 접어든 이상 매각 절차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로서도 증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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