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소비자위험 선제 대응

# 금감원, GA 불법영업·소비자 보호 전방위 대응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보험판매 채널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면서다. 금감원은 GA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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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위험 신호로 감지됐다. 일부 GA가 불법사금융에 연루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컨설팅을 빙자해 과잉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GA의 컨설팅업 겸영을 제한하고 상호 규제 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상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보상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과도한 판매 장려금 자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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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조합의 낮은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주요 골자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 후 9개월 시점에 해지하면 은행권은 약정이자율의 57.6%, 저축은행권은 63.0%를 지급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40.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의회는 조합들의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도 감지됐다.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할 전망 속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규 AI는 단시간에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해 온라인뱅킹 등 핵심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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