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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만 쳐도 30만원’… 보험업 신뢰도 떨어트려

‘시험만 쳐도 30만원’… 보험업 신뢰도 떨어트려

‘시험만 쳐도 30만원’… 보험업 신뢰도 떨어트려

“시험만 쳐도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최근 일부 보험사 지점들이 구인·구직 사이트나 지인 소개를 통해 ‘교육비 알바', '시험수당 알바’ 형식으로 보험설계사 모집에 나서고 있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가입 현황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듣거나 설계사 시험을 치르면 일당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알바 포털사이트에는 대형 보험사 이름을 내건 ‘보험 세미나 교육 알바’ 모집 공고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하루 2시간 교육을 듣고 5만원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시험만 치러도 30만원 또는 수십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한다.

보험업계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모집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설계사 모집 시 사업부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알바비 형식으로 게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사례는 본사와는 상관이 없고, 일부 지역단이나 지점에서 개별적인 증원을 위해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 지점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업력 강화를 명목으로 지점 단위의 모집 활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불편한 모집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미나나 시험 참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후 ‘보험설계사 등록’을 전제로 한 영업 유도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만 치면 30만원을 준다더니 이후 말이 바뀌었다”며 “결국 설계사 등록 후 한 달 뒤에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피해성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교육비를 면접 후 위촉이 돼야 입금된다고 해서 노동부에 문의했지만 프리랜서는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교육비 또는 시험수당 방식은 최근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한 생명보험사가 전속 설계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 평가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며 큰 관심을 끌었고, 이후 여러 지점에서 유사한 방식을 따라 하는 사례가 늘었다. 당시 공고는 일간 조회 수 수백 건을 기록하며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시험비 알바’가 단기적으로는 지원자 유입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한 세미나나 교육 참여로 끝나지 않고 수당 지급 과정에서 불신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리크루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점들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이유는 설계사 모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을 듣는 10명 중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고, 그중 6개월 이상 남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며 “코드(사번)는 남아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설계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 11곳의 등록 설계사 수는 18만1334명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14곳의 등록 설계사 수 역시 8만2751명으로 14.7% 늘었다. 그러나 정착률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기준 손보사 설계사 등록 13회차 유지율은 55%, 생보사는 40%에 그쳤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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