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련됐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의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렴·공정·투명한 심판문화를 선도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심판제도를 구현해 모범 행정심판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분야인 '청렴과 공정'에서는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시행한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의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심판조정과의 외부접촉행위를 전면 차단해 완전한 화이트존을 마련하고, 대리인 소통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한 소통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비상임심판관의 회의일정은 외부에 비공개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일정 변경이나 심리연기를 금지한다.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4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신고의무를 7급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재산등록·변동신고, 취업심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청렴윤리팀은 윤리강령의 마련·운영, 청렴교육, 행동요령 보급, 취약분야 점검, 상담·컨설팅,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해 사후통제를 보완한다. 전담 감사팀은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야인 '개방적 인사운영'에서는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를 중점 과제로 삼아 외부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조세심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입직 직후부터 법령해석, 심판사건실무 등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또한 심판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조세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재가 조세심판원 내 핵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 분야인 '효율과 혁신'에서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사건 검색 등 반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심판관과 실무자의 판단 집중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2026년 9월부터 AI가 청구이유서와 답변서를 분석해 사건조사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2027년에는 청구인을 위한 AI 청구이유서 작성 및 검색엔진도 도입된다.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과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금액은 작지만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담당부서별 관리계획과 과장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장기미결사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인센티브 항목도 도입된다.

네 번째 분야인 '투명한 제도 구축'에서는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다 강화한다. 특히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 심리과정과 논의 내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심판관은 회의 시 자신의 판단근거를 문서형태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서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

모든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제공한다.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45일마다 지연사유와 진행단계를 자동 통보하는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해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사건배정 시 무작위 배정 시간을 초 단위까지 기록하는 등 공정성도 제고된다. 또한 조세심판관의 명단·소속·전문분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청구인이 기피신청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분야인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에서는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민간참여 확대와 공정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완전 풀링제도를 도입해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심판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비상임심판관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전풀링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상임심판관의 신규 및 재위촉 과정에서는 비상임심판관 위촉 추천위원회를 신설·운영해 외부 신뢰도 및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내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다면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현장 체감도, 협업도, 사건심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가 실무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한다. 혁신팀은 개혁방안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본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기간 종료 후에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TF를 출범해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TF는 내부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을 정례화하고 직원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혁방안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매년 11월 민관TF에서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성과와 보완과제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 조세심판원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작년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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