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조치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 시스템에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는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확인한 후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도 출금 및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신청은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소비자에게 연 1회 가입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며, 가입 내역은 앱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금융협회와 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새로운 안심차단서비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관련된 금융거래에서도 이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