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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오픈뱅킹도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당국이 오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지능화되자, 정부는 이를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금융당국은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난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에 이어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가 가능한 금융결제 플랫폼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데, 이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예방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App)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 방지를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가입 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와 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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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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