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규제는 보험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묶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경쟁을 차단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A 측은 생산과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른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체계에서 보험사는 자체 사업비로 임직원 급여, 전산 시스템, 고객센터, 교육 인프라 등을 운영한다. 반면 GA는 모집수수료라는 단일 수입원을 기반으로 전국 지점 운영, 자체 교육센터, 준법감시 시스템, 리크루팅 조직 등 사업 전반을 꾸려나가야 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는 제조사에 가깝고 GA는 판매와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통 플랫폼”이라며 동일한 수수료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대형 GA 대표는 “금융당국 원안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1차 연도에 설계사에게 실제 지급 가능한 수수료는 80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사 운영비와 고정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집수수료 총액이 줄어들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재원이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무실 통폐합이나 관리 조직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철새 설계사’ 문제와 고액 시책 경쟁, 잦은 계약 갈아타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판단 아래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200%룰이 시행될 경우 자본력과 유지율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GA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중소형 GA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GA의 고유한 사업 구조를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계와 당국 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