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현수막 작업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8일 선거기간을 앞두고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수막 작업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선거철마다 현수막 작업 중 추락·감전 등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수막 작업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자 간 협업이 필요한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후보자 홍보용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대량으로 설치되고 단기간에 철거되면서 작업량이 급증해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수막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사전에 작업 계획과 위험 요소, 응급 상황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 점검도 강조됐다. 사다리나 비계를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지지대를 확보하고,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절연 장갑 등이 포함된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견고한 구조물에 연결하고, 작업 중 이동 시에도 안전대를 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높이에 따른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나 작업발판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사다리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해 한 사람이 사다리를 안전하게 잡고 다른 사람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 중에는 절연 장갑 등 절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현수막 설치 장소 주변의 전선이나 전기 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 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협착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수막 자재나 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적재하고 운반해야 한다. 철거 작업 시에는 현수막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말리는 등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해 작업자 간 신호를 정확히 주고받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와 작업 관리자는 안전수칙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안전수칙 안내가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현수막 작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수막 작업은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반복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자 개인뿐 아니라 작업을 발주하는 업체나 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발주자는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 방식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수막 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번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수막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건설·제조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안전수칙 안내는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 작업 현장 관계자와 작업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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