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수막 설치와 철거는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 위험이 크고, 도로변에서 작업 중 차량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작업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이후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50건이며, 이 중 추락 사고가 173건으로 49.4%를 차지한다. 실제 사고 사례로는 A형 사다리 디딤대가 탈락해 2.5m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42m 높이 옥상에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한 경우,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경우 등이 보고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사고 사례와 안전점검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등록된 후보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안전모 등 보호구 필수 착용, 사다리나 고소작업대 등 장비의 이상 유무 사전 점검,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기, 고소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금지, 도로 위에서 작업할 때 통제나 유도자 배치 등이 포함된다.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구조여야 하며, 사용 전 변형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작업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최대 3.5m 이하로 제한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이나 그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도로변 작업 시에는 작업구간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이 통행하거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작업장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해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높으며, 순간의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 사고가 예방되도록 주의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