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권익위)는 오는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와 국민이 실제 체감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법률이다. 법 시행 후 4년간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는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보다 정밀한 성과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이해충돌 신고 건수, 처리 결과,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이 법 시행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4년간의 시행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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