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습니다. 제한·금지 행위로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포함됩니다.

지난 4년간 국민권익위는 법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약 7천 명의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제도를 알렸고, 매년 업무편람과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해석과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위반 예방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됐습니다. 설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을 묻는 항목과 함께,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관리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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