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비롯한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5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내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일본·중국·호주 등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투자와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면제다.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증가시킨 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받을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서울·중부·인천 세 곳의 지방청 법인세과에 마련된 이 창구는 외국계기업이 국내 세법과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전화 핫라인(126 연계)과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물론,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창구는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14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셋째, 맞춤형 신고 지원 서비스다. 오는 6월 처음 도입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했으며,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대1 개별 상담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 외국계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도 적극 제공한다.

넷째,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 APA와 거래 구조나 기능이 비슷한 갱신 신청 건은 Fast-track으로 처리해 이전가격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모든 건을 신규처럼 처음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임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외국계기업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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