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비롯한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5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내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일본·중국·호주 등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투자와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면제다.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증가시킨 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받을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서울·중부·인천 세 곳의 지방청 법인세과에 마련된 이 창구는 외국계기업이 국내 세법과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전화 핫라인(126 연계)과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물론, 사전 예약 후 방문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창구는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14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셋째, 맞춤형 신고 지원 서비스다. 오는 6월 처음 도입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했으며,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대1 개별 상담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 외국계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도 적극 제공한다.
넷째,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 APA와 거래 구조나 기능이 비슷한 갱신 신청 건은 Fast-track으로 처리해 이전가격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모든 건을 신규처럼 처음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임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외국계기업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