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코앞인데"… GA업계 '사업비 역차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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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수수료 상한선 도입을 앞두고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된 이른바 '1200%룰'은 월납보험료 대비 모집수수료를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수수료 경쟁 과열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A 업계는 보험사와의 사업 구조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규제라는 반응이다.

GA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비용 부담의 차이다. 보험사는 임직원 급여, 전산 시스템, 고객센터, 교육 조직, 지점 운영비 등을 자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반면 GA는 모집수수료 재원을 기반으로 회사 운영 전반을 감당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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