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70%이며,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2차 기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내내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인 5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7월 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8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 6번, 화요일(19일)은 2, 7번, 수요일(20일)은 3, 8번, 목요일(21일)은 4, 9번, 금요일(22일)은 5, 0번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23~24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주유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당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처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로 문의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