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실제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 시행령은 지원금을 자율화하는 대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계약 정보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위원장은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와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원금, 월 할부금,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조건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가입 조건(가입 유형, 요금제, 단말기)에서 주소나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등 단말기 관련 내용과 함께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방식,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과 금액,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유통점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과 시장 동향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