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방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조건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른바 '유보금 특약'으로, 공사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관행이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했고,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유보율을 5%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는 이 특약을 삭제했다.

또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실제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의무인 환경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유보금 설정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가 명백한 부당 특약임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75개 전문건설업체 중 44%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고, 유보율은 기성금액 대비 5%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역시 장기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유보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