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보험 계약 승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영업 조직이 설계사 유치를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영업 행위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한 계약 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54%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 계약을 갈아탈 경우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유지해온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2700만원을 납입한 후 22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동일한 보장 조건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승환 후에도 새로운 보험으로 보장이 즉시 시작되지 않는 점도 리스크다. 암보험 등 특정 상품은 재가입 시 90일의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보험사 및 판매 채널별 승환계약률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설계사 개인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험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평가된다. 보험 상품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