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은 갈등조정담당관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유했다.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과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에서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지정된 공직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으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교육청 17곳은 지정을 완료했고, 지방정부는 145곳(59.7%)이 지정했으며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3월 17일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 이행과 반복민원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세부 과제를 안내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민원 발생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 집중 정비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운영 ▲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 전담팀 구성을 통한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안성기 서기관은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과 주기적 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를 소개했다. 이 지표는 반복민원 관리의 적절성과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워크숍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한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상남도 창녕군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로 인한 주민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와 전담TF팀 구성, 적극행정을 통해 29일 만에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직원 보호와 일관된 대응 체계를 확립한 경험을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갈등을 숙의 토론과 주민 참여형 공론화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례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최됐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