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험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인력 유출 방지와 진료 환경 안정화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전문의는 모자의료센터에서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는 전문의뿐 아니라,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도 포함된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도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 설계는 고액 배상 위험이 큰 분야를 고려해 설계되며, 전문의의 경우 1억5000만원 초과 15억5000만원 한도까지, 전공의는 2000만원 초과 3억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전공의는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험사가 운영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해당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책임 보험 체계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집중도 제고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의료진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필수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정책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