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신속한 절차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행복이음 시스템의 아동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와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유형(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에 따라 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기 관리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자체 간 사례 이관 시 후견인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사례관리 이관 시에도 후견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시스템 개선 배경과 후견인 정보 기록 및 활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해 후견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기능으로는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행복이음)의 '아동정보'에 후견인 현황 및 후견인 정보 관리 기능이 새로 도입됐다. 후견인 선임 여부(불필요, 선임(지정), 미선임, 종료)와 미선임 사유, 후견인 유형(시설장, 가정위탁 보호자, 친인척, 지자체장, 공공후견인, 임시후견인 등), 후견인 정보(선임 및 종료 일자, 후견감독인)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범위를 확정했으며, 4월까지 보호대상아동 미성년후견인 현황을 시스템에 일괄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마쳤다. 이후 4월 마지막 주에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5월 첫 주에 시스템을 개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