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경력 채용 인정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이 중요한 분야는 민간에서 쌓은 필요 경력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된다.
두 번째로,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6급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인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이 규정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기존에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등에서만 활용되던 PSAT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늘어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에게는 자격 유지 기간 요건 등이 완화돼 적용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개정이 이뤄진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50%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특정 분야에서는 기준 경력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조항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나뉘어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