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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보험계약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보험계약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부당승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룰’ 확대를 앞두고,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 일부 영업조직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설계사를 영입하자, 이직한 설계사들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당승환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계약을 갈아탈 경우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 등 다양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우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한 결과 납입금 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2200만원의 환급금만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승환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질병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암보험 등은 승환 후 면책기간(90일)이 다시 시작돼, 가입 직후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응 요령으로 ▲비교안내 확인서 꼼꼼히 확인 ▲상품설명서 및 권유 내용 증거 보관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고려 등을 당부했다. 부당승환 피해 시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 청구 및 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의 항목을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예정이율 비교도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보험사 및 채널별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를 실시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검사와 제재도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사례가 많은 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사 개인뿐 아니라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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