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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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연속성과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보험 시장의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당한 계약 승환’ 민원 증가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약 54% 늘어난 수치다. 이는 보험 계약의 본질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경고 신호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법인보험대리점(GA)의 ‘1200%룰’ 확대와 맞물려 주목된다. 정착지원금을 통한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조직이 실적 압박 아래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보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만 되돌려 받은 일이 확인됐다. 또한 새로운 계약 시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해 보장이 제한되거나, 암보험 등의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위험도 있다. 연령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도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의 해약환급률 표시를 의무화하고, 예정이율 비교 범위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 및 채널별 ‘승환계약률’을 공시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기관 차원의 책임도 강조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기적 실적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적 소비자 보호 기조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시적인 민원 억제를 넘어, 계약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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