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조달청은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달청이 진행하는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평가위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이나 불공정 평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사전접촉행위'의 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금품이나 향응 요구 및 제공 행위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청탁행위는 물론 경조사 알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해 추가 확인이 어려웠던 익명 신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명 신고' 제도를 지난 4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암호명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 대신 암호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추가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접촉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또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실명, 익명, 암호명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조사 기능을 강화해 공공조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 공정성은 공공조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