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험계약 기간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었으며, 보험사와 유족 간 해석 차이가 분쟁을 낳았다. 하급심은 보험사의 해석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약관 문구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했다.

이번 판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담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계약서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쪽으로 해석이 기울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작용하며, 약관 작성자가 문구의 모호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기반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약관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한 후에도 여전히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 한해 적용되는 보조적 기준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
판결 여파로 보험사들은 약관의 해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건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보험사의 약관은 수백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졌으며, 보장 범위와 제외 사유가 조목조목 열거되며 오히려 소비자 이해를 어렵게 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청약서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핵심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설명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복잡한 약관보다 소비자가 실제 인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단순히 설명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항이 아닌, 더 잘 이해되는 약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하반기 개선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