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1500만 시대, 안전·보험은 아직 ‘제자리’

자전거 이용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며 일상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를 단순한 레저 활동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인프라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는 자전거의 법적 지위 정립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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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개정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항이 빠진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광훈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도와 분리된 전용 공간 확보와 함께 자전거 공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전거도로 중 차도와 분리된 전용도로는 전체의 15.5%에 불과하다.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가 74.4%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 발생해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75명으로 1년 새 17% 늘었다. 보행자를 포함한 ‘사람 대 자전거’ 사고도 24% 급증했다.

보험장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의무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전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일부 보험사가 출시했던 자전거 특화 상품은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다. 현재는 주로 운전자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 전용 보장은 제한적이다.

지자체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내 자전거 사고 보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간 보장 범위와 한도의 차이가 크다. 2024년 전국 171개 지자체가 이 같은 단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커버리지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이에 부합하는 보험·안전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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