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코드 블로킹’ 논란, GA 이직 설계사 영업 제한 도마

보험업계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험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보험사가 GA로 전환한 설계사에게 과거 소속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위촉 코드를 일정 기간 발급하지 않는 이른바 ‘코드 블로킹’ 조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며 제도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설계사 이동 후 고객 계약의 부당한 변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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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 보험사 출신이라도 소속 영업조직이나 지역에 따라 코드 발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팀장급 설계사의 경우 GA 이직 후 코드 발급이 보류된 반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사는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한 기준이 본사 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아닌, 영업현장의 개별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소지가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승환계약 방지와 고객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하되, 그 실행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보험GA협회는 과거부터 객관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단순히 전속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설계사의 이동 자유와 영업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수년간 동일한 이슈가 반복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관행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객이 새로운 채널에서도 기존 보험사 상품을 유지하거나 재가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에도, 설계사의 판매 제한으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의 채널 다양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도 이번 논란은 단기적 현안을 넘어 구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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