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0년 7월 활동을 마친 제1기 위원회의 16년 공백을 끝내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약 2,373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 조사를 전담할 기관이 없어 환수되지 못한 재산이 상당수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환수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라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시에는 종전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였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원회 구성 등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는 제1기 위원회 활동 당시 파악되지 않은 친일재산에 대해 관련 기관 제보와 민원을 토대로 개별 검토를 진행해 왔다. 국가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이해승 씨가 의정부시 호원동 31필지(소가 약 78억 원)에 대해 2025년 10월 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우선 씨는 고양시 일산동구 12필지(약 25억 원), 박희양 씨는 구리시 인창동 2필지(약 30억 원)에 대해 각각 소송을 냈다. 임선준 씨가 여주시 천송동 8필지(약 5,300만 원)에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및 자료 확보 권한의 한계 등으로 소제기를 유보해 왔는데, 이번 위원회 재설치로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된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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