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를 키우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농어촌정비법'의 일부 조항에만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빈집 문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범위가 기존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 '읍·면' 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섞여 있어 행정적으로 혼선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농어촌(읍·면)과 도시(동)를 명확히 구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각 주체의 책무가 대폭 강화된다.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 정비 목표를 포함한 정비계획을 세운 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주차장법' 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된다. 특히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전용 특례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다.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매매·임대차와 정보 수집·제공 등을 돕는 '빈집은행사업'도 시행할 수 있어 빈집 활용의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제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주체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시·군과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농촌 공간·재생, 토지 이용, 건축·주택 등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에서 계획을 심의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빈집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해, 소유자의 범위를 납세 의무자까지 확대했다. 시·군에서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등급을 매겨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급은 1등급(개·보수 후 활용 가능), 2등급(안전조치 필요), 3등급(철거 등 정비 필요)으로 나뉜다.

공공의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토지 보상법'에 따라 토지와 물권,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빈집의 경우 공익신고 없이도 실태조사를 통해 판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정빈집이란 안전사고(붕괴, 화재 등)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는 빈집을 말한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기준, 빈집 등급 산정기준, 빈집정비지원기구 구성·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 충남 서천에서는 빈집을 카페와 전시관으로 재생해 주민총회나 음악회 등 마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충북 증평에서는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개조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 10호를 재생했으며, 경북 영양에서는 빈집을 카페, 게스트하우스, 마을 도서관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충북 증평에서는 빈집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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