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 'KT닷컴'에서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거짓(과장) 고지로 판단했다.

또한 KT는 유튜브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유튜브 6,192명, 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이미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 등 실질적인 서비스 약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지만,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KT의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첫째,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한 점이다. 둘째,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 7,127명의 가입을 취소해 이용을 제한한 점이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T에 사전예약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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