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CSP)와 게재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제 기반으로,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불법·유해 정보 유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대규모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불법 정보 신고 대응, 삭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은 이용자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월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② 해외 월 이용자 수 4천5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③ 직전 사업연도 국내 광고 수익액 1조 원 이상인 경우, ④ 직전 사업연도 국내 매출액 10조 원 이상인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년 자진 신고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게재자 기준도 유사하게 설정됐다. 게재자는 타인 생성 콘텐츠를 중개·게재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대규모 게재자는 ① 국내 월 게시물 조회 수 10억 회 이상, ② 해외 월 게시물 조회 수 100억 회 이상이고 국내 1억 회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광고나 매출 기준도 적용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준은 기존의 모호했던 '대규모'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정된 대규모 ICSP와 게재자는 불법촬영물·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삭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등의 추가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5월 8일~6월 28일) 동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카카오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메타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검색엔진 이용률은 네이버 50%대를 유지하나, 유튜브는 동영상 이용 9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형 플랫폼의 책임 강화는 중소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분석한다. EU는 이미 아마존·애플 등 '게이트키퍼' 기업을 지정해 규제 중이며,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다만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단체들은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관리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 중소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세부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정부24 및 방미통 홈페이지)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방미통은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마련은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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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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