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요양투자 ‘신용공여 벽’에 발목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요양시설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이 크게 대두되면서 나온 움직임이다. 특히 같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특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요양시설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계열 은행에서 담보 없는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고금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완공 후 담보를 제공해 계열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중복된 금융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신규 진출 보험사들은 초기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규제의 부담을 더욱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0년 이상 요양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들은 택지 선정부터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규제 완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하여 요양사업을 단순한 금융 리스크가 아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용공여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복지 목적 사업에 한해 담보요건 완화나 내부 한도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K-ICS와 ORSA 체계 내에서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험산업 전반의 자산집중과 계열리스크를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험은 관리하되, 기회는 열어주는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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