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및 의료 안전성 강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 등 6개 분야에 걸쳐 있다.
먼저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1만 원이 더해진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고, 각종 권리가 명문화됐다. 환자기본법도 제정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전략 개편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 법은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신설돼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이 강화됐으며, 5년마다 인구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청년세대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존 제도가 개선됐다. 이로 인해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과 시·도에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사법도 제정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돼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되고, 환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졌다.
공공의료 및 의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며 15년 의무복무 조건이 포함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육성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돼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이 강화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유발정보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돼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이 지정·지원되며,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체계가 구축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조정 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매 질서가 강화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학교보건법 등도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